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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일부 후보들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발언 등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죄가 인정돼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도 "계획적이고 능동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례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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