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전 경영기획관리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확정했다.

이들은 2014∼2016년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던 IT계열사 '티시스'에 그룹 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회장과 아들 현준 씨가 100% 소유했던 '한국도서보급'이 발행한 도서상품권을 그룹 내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 대신 나눠주면서 매출을 올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2년간의 조사를 거쳐 이러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2016년 시민단체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티시스 등 이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의 김치·커피·와인 등을 사들이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116220841624




협력사 초과이익 어쩌구나 통과 되면 좋겠다


자한당이 필사적으로 방해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