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CCTV를 설치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조속한 설치를 위해 CCTV 설치비를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②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간(현행 10년)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 및 보육교사는 현행 1년에서 앞으로는 2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등에 위반사실 공표가 의무화된다.


③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조항도 포함됐다. 먼저,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배치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했다.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경감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또한,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원장에게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관리 및 교육 강화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내실화를 위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학대 예방, 인성함양 등의 교육을 포함했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6119


밑에글에 날짜가 달라 다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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