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17일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경찰이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했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이 기소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김씨의 혐의 없음을 강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를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오는 19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김혜경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배포한 수사결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다.



나 변호사는 “08__hkkim이 이 지사와 새벽 1시2분에 트위터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부부가 새벽 1시2분에 트위터로 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08__hkkim이 이 지사에게 고향을 묻는데 20년 이상을 같이 산 부부가 고향을 모른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반박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 변호사는 김씨의 카카오스트리(이하 카스) 계정에 올라온 글과 동일한 글을 08__hkkim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올렸기 때문에 김씨가 08__hkkim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나 변호사는 “SNS에 글이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오면 모두 같은 사람인지 묻고 싶다. 또 조사 당시 경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김씨의 카스에 올라온 글은 캡처이고, 08__hkkim 트위터에 올라온 글은 공유 글이었다”며 “만약 김씨가 08__hkkim이라면 카스와 트위터 둘 다 공유방식으로 글을 올리지 카스에는 캡처본을 올리고, 트위터에서는 글을 공유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나 변호사는 이외에 08__hkkim이 성남시에서 30년 거주한다고 썼는데 김씨는 아직도 성남에서 산 지 30년이 되지 않는 점을 제시했다. 또 '2016년 7월16일부터 19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휴대폰 기기를 변경한 사람은 김씨가 유일하고, 이 때 08__hkkim도 기기변경을 했다'는 점을 경찰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나 변호사는 “이는 08__hkkim이 분당구에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08__hkkim이 분당구에 산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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