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왜 항상 사건은 시끌벅쩍한데 결과에 대해서는 조용하냐 ㅋㅋㅋㅋ


김부선? 혜경궁 ? 가족관계 ? 조폭? 결과는 맨날 조용하지



첫째,
5.18.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이걸 캡처해 카스에 공유한 게 동일인인 증거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공유하면 트위터에 공유한 후 트위터공유사진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진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바로 공유하겠습니까?

번잡한 캡처과정 없이 원본사진을 공유하는 게 정상이니, 트위터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한  건 두 계정주가 같다는 결정적 증거(스모킹건)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대학 입학사진을 트위터가 최초 공유했다는 단정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원본사진을 손으로 잡아 찍어 카스에 공유한 지(손가락이 찍힘) 10여분 후 그 사진이 트위터에 공유되었습니다. 트위터 계정주는 아내 카스를 볼수 있는 수많은 사람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카스에 공유한 사진을 트위터 계정이 받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한 채, ‘트위터가 처음 사진을 공유했다'는 거짓 가정하에 '사진 주인이 트위터 계정주'라 단정한 경찰의 무지와 용기가 가상합니다.

셋째,
계정주가 쓴 ‘아들 둔 음악 전공 성남 여성’이라는 글이 증거라 합니다.
익명계정에서 타인을 사칭하거나 흉내 내고 스토킹 하는 일이 허다한 건 차치하고, 그가 이재명부인으로 취급받아 기분 좋아했다든가, 이재명 고향을 물어보았다든가, 새벽 1시에 부부가 함께 본 그날저녁 공연 얘기를 트위터로 나눈다는 건 부부가 아닌 증거인데 이는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경찰 주장대로 하면, 아내는 아직도 성남 산지 30년이 안되므로 계정주가 성남 산 지 30년이라 한 것은(2013년 만듬)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야겠지요.

넷째,
분당에서 트위터와 동일 시기에 기기변경한 사람은 아내뿐이라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정주가 분당에 산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결론으로 표적을 정한 꿰맞추기 수사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다섯째,
이 계정이 만들어진 2013년에는 인증절차 없이 계정을 만들었고, 인증이 강화된 지금도 경찰서장 이메일과 전화번호만 알면 뒷자리 같고 메일 일치하는 계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기존 계정을 서장 계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계정과 관련 있다는 이메일은 비서실과 선거캠프에서 일정공유용으로 만들어 쓰던 것으로 아내가 쓰던 메일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