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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무무
2018-11-17 20:32
조회: 4,240
추천: 0
탄력근로고 52시간이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지 않냐.요는 근로시간을 얼마나 잘 기록하느냐 이 문제인거지. 주당 52시간을 넘겨서 일하건 주당 52시간을 덜 일하건 그건 큰 문제가 아님. 기준 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하면 그만큼 초과근무를 확실히 기록케 하고, 그에 대해 수당을 주게 하면 되는거지. 기업은 익숙한 사람을 일을 더 시키는것이지만, 그에 대해서 인건비를 더 쳐줘야 한다는 위험부담을 확실히 안겨줘야 하는것임. 그래서 오히려 난 시간으로 못박아서, 더 하지말라! 하는것 보다는 더 시켜도 되지만, 돈은 존나 줘야 할껄? 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봄. 따라서 야근, 초과근무 수당을 더 올리는 방향이 맞지 않나 싶음. 정부와 노동계가 정말 시급하게 잡아야 할 부분은 52시간 합니다 해놓고는 집에 가서 일 하라고 시키는 경우 등등. 즉, 초과근무 수당을 꺼-억 하는 경우가 되겠지. 이런 경우는 철퇴를 맞아 마땅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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