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는 근로시간을 얼마나 잘 기록하느냐

이 문제인거지.



주당 52시간을 넘겨서 일하건 주당 52시간을 덜 일하건

그건 큰 문제가 아님.

기준 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하면

그만큼 초과근무를 확실히 기록케 하고, 그에 대해 수당을 주게 하면 되는거지.

기업은 익숙한 사람을 일을 더 시키는것이지만,

그에 대해서 인건비를 더 쳐줘야 한다는 위험부담을 확실히 안겨줘야 하는것임.

그래서 오히려 난 시간으로 못박아서, 더 하지말라! 하는것 보다는

더 시켜도 되지만, 돈은 존나 줘야 할껄? 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봄.

따라서 야근, 초과근무 수당을 더 올리는 방향이 맞지 않나 싶음.



정부와 노동계가 정말 시급하게 잡아야 할 부분은

52시간 합니다 해놓고는 집에 가서 일 하라고 시키는 경우 등등.

즉, 초과근무 수당을 꺼-억 하는 경우가 되겠지.

이런 경우는 철퇴를 맞아 마땅한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