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날라주세요-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의혹 은폐를 위한 재판개입

뉴스에 나와야 해결될 사건입니다. 아직 뉴스에 나온 적 없습니다.

많은 곳으로 퍼날라 주세요. 도와주세요.

 

경찰예산과 인력이 성상납 내연남의 경찰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생명위해시도 및 감시에 남용되고 있습니다.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의 주소: https://blog.naver.com/hss1260/220968237263

이 글에 치과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후, 작년 받은 재판과정의 글입니다.

지금은 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의혹 은폐, 정보경찰의 어린이 살해시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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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 대응을 막기 위하여 경찰측으로부터 7건의 고소를 당하여 피고인으로서 4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올해도 이 방법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항상 처음에는 재판부의 사무관을 통하여 제출한 증거들을 소송기록에서 빼내거나 전자소송에 등록을 누락시켜 판사가 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판사가 증거들을 보지 못하여 판단을 오판한 상황을 만든 후, 판사에게 그럴싸한 말로 현혹하고 압박하여 그들이 원하는 판결문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후 증거들이 누락된 것을 알고 다시 제출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꼼꼼히 챙겨 원칙대로 판결해주신 판사분도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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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에 경찰비리를 못 올리게 하기 위해 경찰과의 범죄를 시작한 치과원장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형사, 민사재판을 같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형사재판이 정보과 형사들의 생각대로 안 되니 2017612일 치과원장이 민사 가처분 신청을 낸 후 1주일에 한번씩 서면을 제출하면서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 빨리 가처분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2017817일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형사단독24재판부에서 저에게 150만원 벌금의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750) 다음날인 2017818일 제51민사부재판부에서 형사재판 판결문 내용이 인용되어 저에게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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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판결문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첨부하여 항소장 및 가처분이의신청서와 제소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어떠한 서면제출도 없이 가처분이의 심문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제소명령 기한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가처분취소신청을 한 후 2017119일 가처분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431) 결정을 받았습니다.

51민사재판부에서 20178월에 내린 가처분결정에 대해 201711월 제소명령신청의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시 가처분취소결정을 내려 인터넷에 제가 경찰비리를 계속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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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재판을 처음 받아 형사재판 1심에서 증거를 제출할 때마다 매번 증 1호증부터 시작하였었습니다. 2017102일 형사 2심 재판부에 증거를 제출하면서 증거번호를 1심에서 마지막으로 증거를 제출한 2017714일 증14호증에 이어 증15호증부터 매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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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일 형사재판 2심 첫기일에 재판장님이 피고의 증거목록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처럼 갖춰져 있지 않으면 증거로 되지 않고 참고자료로 되니 증거처음부터 작성하여 제출해야 되고, 화면캡쳐 증거들도 한 장마다 증거번호가 적혀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금일 재판을 속행으로 하고) 제가 증거목록을 만들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재판장님이 다시 어짜피 소송기록에 다 있으니 우리가 피고를 우선으로 해서 다 검토할 것이니 오늘 변론종결하고 다음 기일에 선고하기로 하고 나중에래도 제출할 거면 변론재개신청서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귀가하여 지금까지 제출한 답변서를 보니 중요한 증거들은 2017714일 이전에 대부분 제출하여 20171019일 변론재개신청서와 재판기록복사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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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송기록 전체를 복사하여 보니 1심 소송기록에 1심 판사님이 작성한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사한 2심 소송기록중에 1심에서 제출한 중요한 증거들이 있어야 할 쪽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68-73, 195-203, 416, 420, 421, 434)

이후 누락된 쪽수들의 증거를 2심 재판부에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서작성할 때부터 증거번호를 매겨서 작성한 증거목록도 2017117일 제출하였습니다.

더구나,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고소인 치과원장의 법정진술이 위증임을 여러 증거들을 들어 설명하였고, 또한, 1심 판결이후 새로 나온 증거로서 김ㅇㅇ 직원과의 녹음파일을 첨부하여 2회에 걸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변론 기회 없이 20171116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에서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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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3(대법원 201719765)의 경우(150만원 벌금형) 1000페이지가 넘는 소송기록을 재판부 배당 2주만에 사형, 무기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 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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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1심과 2심 판사님이 판결뒤에는 항상 다음 재판에서 가려보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어짜피 다음 재판도 있으니 이번 재판은 이렇게 해달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 3심은 여러 근거로 사무관이 판결문을 위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이철성 경찰청장의 힘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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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의혹 은폐, 정보경찰의 어린이 살해시도의 글 마지막에.

법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사건의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재판에 개입하여 그들이 원하는 판결문을 만들어낸 후 자신들의 범죄에 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이슈화되어야 정보경찰들이 제 아들을 못 죽입니다.’

라고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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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자신의 성상납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저를 수차례 죽이려다 안된 이후, 제 어린아들까지 죽일 시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판결문을 만들어 내었습니다.(이혼소송 1심 판결문(서울가정법원 2017드합32619),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결정문(서울가정법원 2018143))

지금도 이혼소송 2(서울고법 201821180)과 피해자보호명령 2(서울가정법원 201857)재판에서 작년 형사재판 2심과 같이 변론없이 기각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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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철 경무관이 20177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1년이 지나서야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철성 경찰청장이 퇴직전인 20186월 힘의 논리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20185월 저를 명예훼손으로 진정을 낸 사건이 이철성 경찰청장이 퇴직후에는 유현철 경무관이 진정낸 것으로 바꿔 조사후 기소되었습니다.

두 건이 병합되어 받는 재판에서도 정보경찰들이 작년 형사재판 1심과 같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고단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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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의혹 은폐, 정보경찰의 어린이 살해시도

https://blog.naver.com/hss1260/221287614220

홍상선 드림

010 2739 1260 hongsangsun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