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보니 참 답답해서 끄적임.

일단 이떡밥은 1년정도된 떡밥임.
그떡밥을 주무르고주물러서 올해 8월에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와 시민위원회의권고안이나오고
그 권고안을 개정해서 추진되는거임. 아직확정된건 아님. "이대로 개정됬고 추진할꺼다"임...
이것뿐아니라 보혐료인상 소득대체율인상 연금수급연령 인상등이 포함되어있고 
대통령이 공론화한다고 했으니..어찌될지모름


본론으로들어가서

분할연금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배우자의 노령연금액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되는 장치.


개정전 
혼인유지기간 5년이상, 혼인신고일시부터 이혼확정된 기간 모두포함해서 자산산정
분할비율은 혼인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5.

개정후
혼인유지기간1년이상, 혼인신고후 동거한기간만 산정. 가출, 별거등 따로산기간은 모두 제외
분할비율은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서 조정된 비율로 정해짐.

대충 자잘한거빼고 큰틀에서 바뀐거는 저정도.

이 분할연금을 받을려면 3가지가 충족되야됨.

첫째 혼인유지기간을 일정기간이상 유지해야됨.(개정전5년 개정후1년)

둘째 옛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야함.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에 수령자의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됨.

셋째 신청자 본인도 노령연금 수습 개시연령을 넘어야됨. 수금개시연령은 69년생이후부턴 65세임.

그리고 이모든 조건이 충족된 시점부터 5년이내 신청을해야만 받을수있음.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할시 받는 분할연금은 오롯이 혼인유지기간(함께동거를한 기간만산정)의 비율로 수급액산정.

즉 국민연금을 30년 낸남자가 30년기간중 A란여자와 정확히 1년동안결혼생활하고 이혼했고 이남자의 노령연금 수급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만원*1/30*재판에서결정된분할비율 이 연금수령액이됨.

이것은 합리적인거고 당연히 되야되는거임.
또한 여자만받는것도아니고 남여를떠나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임.
참고로 예전에는 여자가 개차판이여서 이혼해도 5:5였지만 지금은 바껴서 조정비율에따라 산정되기때문에
이게무슨 어떤성별에게 유리하고말고가아님.. 

정말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가서 관련 개정내용이나 권고안 쭉스크롤해보면 줄줄이나올거임..

귀찮아서 노령연금관련 최근기사하나올림.
http://news.donga.com/3/all/20181105/92743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