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탑승하는 게 허락된 이상 백화점은 해당 난간이 위치한 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 현장 옆의 난간봉을 잡아 돌려봤는데 용접도 되지 않아 그냥 돌아갔다'고 진술했다"며 "A군과 부딪힌 난간봉이 거의 휘지 않은 채 빠진 점 등을 보면 난간봉의 지지력이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