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과 객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을 지난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 중이다. 경총은 "전문적 법률 조언을 받아 작성한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 객관성, 단일성, 확정성 등 법적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철회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우선 개정안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추가한 것을 문제 삼았다.







노사 간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장별로 다르게 정해진 '유급처리 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적용하면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의 월 최저임금 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일주일에 2일(주로 토·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은 월 산정시간 수가 최대 243시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월 최저임금 부담이 202만9천50원이 돼 대법원 판결 기준(월 산정시간 174시간·월 최저임금 부담 145만2천900원) 대비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