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을 보니까 이게 합리적인거라고 설명하신분들이있는데



합리적인거라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는 최소수령조건이란게 있지않습니까?



최소수령 조건이 10년납입인데



저건마치 국민연금 최소수령조건이 1년인 것과 같아지는거 아닌가요?



국민연금 1년만 부어도 연금을 받을수있다면 말이 되나요?



물론 30년 부은 사람과 1년 부은사람을 비교하면 금액이 당연히 1/30밖에 안되는 돈이지만



그렇다고 1년만 붓고 그 1년치 만이라도 받을수있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이혼한 여자에게만 국민연금을 1년만 붓고도 받을수있는 특권 해택을 주는것과같아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