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도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다”고 인정한다. 다만 남성들의 ‘정당방위’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현호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당방위 성립 조건 자체가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상해에 이를 정도의 위협을 느꼈을 때 정도”라며 “(여성 쪽이 시작했지만) 정황상 남자 측이 정당방위로 대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 쌍방폭행”이라고 분석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교 교수도 “쌍방폭행이다. 정당방위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다”며 “또 집단이 가담한 폭력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이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피해 결과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몸싸움을 시작하기 전 여성 측이 한 욕설과 모욕 등은 처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행도 폭행이지만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폭행 전에 상대방에게 한 욕설 등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