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웹하드 카르텔'과 불법촬영(몰카) 등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약 100일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3천600여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올해 8월 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18일까지 98일 동안 불법촬영·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3천6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주안점을 두고 사이버·수사·형사 등 관련 기능이 협력하며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네티즌 사이에 파일 공유를 돕는 웹하드 사이트 업체가 실제로는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로 주요 이익을 거두면서, 음란물 헤비 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며 관리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디지털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하는 등 음란물 공유로 얽힌 삼각형 수익 구조를 의미한다.






경찰은 "수사 결과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고 국내 최대 웹하드(위디스크)의 실소유주(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를 구속했고, 그 외에도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음란물 헤비 업로더 240명도 검거됐고 1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등에서 수사 의뢰한 웹하드·음란사이트 등 536개 집중단속 대상 중에 234개를 단속하는 데 성공했으며, 111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음란사이트도 103개를 단속했고 이 중 92개를 폐쇄 조처했으며, 사이트 운영자 61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