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이재명(53)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51)씨로 결론지으면서 경찰과 이 지사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이 19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기자 이 지사 측이 경찰 등을 향해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거나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며 경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경찰은 “수많은 자료 분석과 수십차례 압수수색 과정을 거쳐 얻은 결론”이라며 맞서면서 양측간 긴장감이 팽팽하게 이어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