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올해 소득분부터 과세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회가 관련 증빙 제출이 부실할 때 무는 가산세를 2년 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1년으로 유예기간을 단축하려 했으나, 정책 혼선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9일 세법개정안 심의에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와 관련 정부가 제출한 '1년'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당초 국회는 지난해 세법개정 당시 종교인 과세를 심의하며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소득세를 과세한다. 당초 정부안은 올해 발생해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0.5%~1%인 제출불성실가산세를 향후 2년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심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 유예기간을 최초 정부안인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종교인소득 특혜 논란이 많고 납세자연맹이 앞장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또 이와 관련해 2년까지 유예한 선례가 없다는 것도 이유다. 더구나 정부가 종교인협의체를 구성, 종교계와 국세청 등이 모여 애로 청취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1년 단축의 주된 근거였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초 종교안협의체 논의를 거쳐 '2년 유예'를 '1년 유예'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성동, 김광림, 추경호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지적하며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갑자기 또 시간을 당기면 현장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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