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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8-11-19 21:14
조회: 6,689
추천: 0
국방부, 대체복무기간 현역 1.5배 인권위 의견 수용할까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의 복무기간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현역병 1.5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났다. 정 장관과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2020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올해 안에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최근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정시설에서 육군 기준(18개월)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동안 복무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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