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필요하다고 보는 판사들은 '재판 개입'이라는 사안 자체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A부장판사는 "나중에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괜찮다고 할 수 있느냐"며 "(재판 개입은) 위헌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거래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선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B판사는 "외국에는 판사들이 법을 왜곡해 판결하는 경우 형법상 처벌할 죄목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며 "처벌 공백 문제에 대해 결국 탄핵 외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탄핵소추 추진안이 부결됐다면 국민이 법원의 자정 노력에 대한 신뢰를 잃는 등 상황이 더욱 나빠졌을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잘못을 저지른 법관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관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면 일단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일부 판사들은 법관회의의 이번 결정이 여론에 밀린 결과라고 보고 우려를 나타냈다. 범죄행위가 발견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 촉구는 차라리 형사소송법상 근거라도 있지만, 과연 법관의 탄핵을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법관에게 있느냐는 시각이다. C부장판사는 "찬성하는 판사들은 국회에 대한 탄핵 요청이 삼권분립에 반하고 다수결 표결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오로지 여론만 생각하고 찬성표를 던졌다"며 "그럼 앞으로 여론으로 재판을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오히려 이번 의결로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C부장판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탄핵 촉구를 여론에 근거해 가결했다"며 "국민들은 판사들이 법과 양심이 아니라 여론에 의해 재판한다고 보고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이 다수결로 정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D판사는 "이번 결정이 법관 개별의 의견이 아니라 정치적 움직임에 의한 것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부장판사는 "국민이 원하니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파시즘"이라며 "우리 사법부가 무너지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