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청년 720만명이 내년부터 무료로 국가검진을 받아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이처럼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얹혀있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0대 나이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3천여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8천여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11만4천여명 등 약 720만명도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청년층이라도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기에 청년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다. 




개정안은 또 일반건강검진항목 이외에도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20세와 30세에 각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받도록 했다. 20∼30대 청년세대의 자살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다. 통계청의 2015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대(20∼29세)와 30대(30∼39세)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는 20대가 16.4명(43.8%), 30대는 24.6명(35.8%)에 달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는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각 1회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한 것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당뇨를 비롯해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통풍질병 환자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에서 높아지는 등 청년세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