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21일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5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