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10만호에서 장기임대 5만호를 더해 15만호로 늘린다. 또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과 일정 수익을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위례신도시에서 개최한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기공식에서 이와 같은 공급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10만호였던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5만호 더 늘려 총 1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7만호에서 최초계획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10만호는 분양주택으로, 5만호는 장기 임대주택이며 단지내 임대와 분양 단지를 한 데 섞은 '소셜믹스' 형태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이후 위례·평택 고덕 등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2022년(사업승인 기준)까지 순차적으로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주택가액(분양가)이 '2억5천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 정부는 애초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제공을 자금이 필요한 신혼부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저렴한 분양가로 인한 '로또' 논란에다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수익공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위례신도시처럼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넘는 인기 지역의 신혼희망타운은 계약자 전원이 분양가의 30∼70%까지 기금대출을 받고 시세차익과 대출 기간, 자녀의 수에 따라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눠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