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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6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라며,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연구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는 일반 담배와 비슷한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습니다. 이들 제품 중에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도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줄어드는 담배 소비에 맞설 수 있는 묘수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만들어낸 담배 제조업체들은 즉각 반발했죠. 

담배업체들은 식약처가 타르 전체가 유해물질인 것처럼 오도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업체들은 식약처가 발표한 타르 검출량은 담배 배출물에 있는 총량으로 여기에는 비유해물질도 포함돼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담배에서 나오는 타르도 유해한 것이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주장인데요. “식약처가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른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90% 가량 적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1등 업체죠.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해당 실험의 분석방법 및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주장인데요. (2018구합79766) 

식약처가 추가적인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낸 겁니다. 물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약처는 한국필립모리스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본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업체가 임의로 자료를 각색해 악용할 소지도 있다는 판단인데요. 

식약처가 지난달 26일 법률대리인을 선정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식약처와 담배회사간의 법적 공방이 시작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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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길라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