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회사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직장 후배를 폭행해 상해죄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3890

마약중독자들 폭력성 어마무시하죠?
꼬우면 피는사람한테 말하면 되는거 아니냐~~
말이 안통하는 짐승의 레벨이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