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성수는 10월 14일 오전 8시 8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은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할 때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을 도운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동생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폭행에 가담했다. 김성수는 미리 가져온 흉기로 피해자를 무려 80차례나 찔렀다. 이로 인해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등 크게 다친 피해자는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당시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와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성수는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는데, 김성수가 흉기를 쓰기 시작하는 장면은 현장 CCTV에 찍히지 않았다. 당시 CCTV에는 약 34초간 녹화 공백이 있었다. 검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할 때는 동생이 가담했으나, 흉기로 찌르는 상황에서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동생은 살인죄 공범은 아닌 것으로 봤다.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에도 김성수가 흉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며, 당시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동생이 살인에도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CCTV상 김성수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기 전까지 흉기를 꺼내는 동작이 없었다는 점, CCTV에서 흉기로 보이는 것은 화면 번짐(블러) 현상이나 김성수의 옷에 달린 끈으로 파악됐다는 점 등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