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 지사가 문준용 건으로 협박한 것이 통할수도 있다고 제가 우려했는데 현실이 됐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저는 문준용 취업의 특혜성을 지적했는데 혜경궁 김씨는 문대통령이 취업 부정청탁 했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한 것”이었다면서 “때문에 ‘혜경궁김씨’ 건이 무혐의라면 이 지사 쪽에서 문준용 취업 부정청탁에 대해 뭔가 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다행히 우리 법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걸 재정 신청이라고 한다”면서 “현재 이 지사는 혜경궁김씨가 김혜경 임을 알고도 선거 때 모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고발되어 있다. 혜경궁김씨 건이 무혐의 되면 바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남겼다. 그러면서 그는 “아울러 혜경궁김씨 불기소 건으로 검찰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힘을 받게 생겼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