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9)씨에게 특검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씨 등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공범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요청했고, '삶의축제' 윤모(46) 변호사와 '파로스' 김모(49)씨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씨는 법이 허용되지 않은 수단과 방법으로 거금을 마련해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김씨 등은 수사를 받게 되자 법률전문 지식을 악용해 허위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수사를 통해 범행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가 지향해야 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증거를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엄정히 처벌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