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를 하나 삿다가 필요가없게되서 택배받자마자 그대로 다시 반품햇어요 (뜯거나 건든일 없이 바로)

반품처리가 됬고 반품완료되서 돈까지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저한테 같은제품이 배송왓어요 (제가보낸 택배운송장위에 다시 택배운송장을 덧붙혀서 그대로 보내옴)

이경우 그냥 쓰라고 저에게 버린걸까요?

만약 판매자가 실수로 저에게 배송했다면 제가 이제품을 쓰게되면 장물이나 점유이탈죄(이름잘모르겟음) 등으로 덤터기쓰게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