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 수석은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에 특별감찰반이 각각 있었는데,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이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나아가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이뤄져 있는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하나의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제정한다. 내규에 따르면 감찰반원들은 감찰을 개시하기 전에는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 조사' 등의 비위행위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또 부당한 청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찰 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감찰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 혹은 이첩이 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는 감찰반원의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도 명문화된다. 조 수석은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기로 했고,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