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과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신념이 확고하고 진실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함’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0)씨 등 5명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혐의를 벗게 됐다. 이후 전주지검은 지난 12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때와 달리 김씨 등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기에 앞서 김씨 등이 재판에서 서면을 보지 않고 즉석에서 교리를 외우는지 검증하는 등 집총을 거부하는 이유와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이들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밝힌 점도 검찰의 무죄 구형 배경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