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일보 황xx 기자가 어느 트위터 폭로글을 가지고 문단 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하며 기사에 떡하니 박진성 시인의 사진을 게재해 성범죄자로 몰아감

억울하게 누명 쓴 박진성 시인이 한국일보와 황기자 상대로 고소

알고 보니 취재 과정에서 박진성 시인은 물론 트위터 폭로 당사자들 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기사화한 거

이를 악의적으로 여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5000만 원 배상금 내라고 판결 

 

선고 나기 전에 원래 한국일보에서 정정보도와 1000만 원 제안을 했었고 

박시인이 긴 소송에 지치기도 하고 항소, 상고에부담이 있고 그대로 받아들이긴 그렇고 해서 1500만 원 요구, 

한국일보 무시하다가 5000만 원 크리, 다시 항소함

이 와중에 한국일보와 황수연 좀 깎아달라고 요청 

박진성 시인 끝까지 가보자 하며 손해배상금 1억 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