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현행 '철도건설법'이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한 것이다. 현재 완공된 철도 시설물의 관리와 관련한 별도 규정을 담은 법률은 없다. 물론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만 이 법에서 철도는 수많은 기간 시설물 중 하나일 뿐이었다. 이 때문에 철도 시설물은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독자적인 규정을 운영하며 관리하고 있다. 법 개정안과 지침 제정안은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