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EU 집행위원회는 오늘 우리가 한-EU FTA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의 분쟁 해결 절차인 정부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어느 한쪽이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간 협의가 시작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소집된다.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3명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권고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양측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특혜 관세 철폐와 금전적 배상 의무 등 경제 제재가 따르지는 않지만, EU가 이를 토대로 계속 압박을 강화할 경우 국가 위상 실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무역관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이 이행해야 할 노동과 환경 분야 기준이 주요 내용이다. 1998년 ILO 기본권 선언상 결사의 자유 인정을 비롯한 노동 기본권 원칙을 실현하고 ILO 핵심협약과 최신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가운데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 핵심협약들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와 제105호 협약이다. EU는 2009년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고 2011년 효력이 발생하자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