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현지 시각) 새벽 3시쯤 인도 케랄라주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케랄라주 힌두교 성지인 사바리말라 사원에 가임기 여성의 출입을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베누고팔란 네어란 이름의 이 남성은 병원으로 호송됐지만 전신에 화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다. 올해 9월 28일 인도 대법원은 10대부터 50대 가임기 여성의 출입을 금지해온 인도 유명 힌두교 성지 사바리말라 사원에 가임기 여성의 출입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게 신을 숭배할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것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입장을 결사 반대하는 힌두 우익단체가 사원 입구를 막고 방화·분신자살·폭행 등 폭력시위를 벌이면서 인도 사회는 후폭풍에 휩싸였다. 싸움은 힌두 우익단체를 지원하는 집권당 인도국민당(BJP)과 케랄라주 집권당 인도공산당의 정치적 대결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현재 사바리말라 사원은 연례 최대·최장 참배기간인 만달라 푸자 순례기(11.16~12.27)을 맞아 신도들에 개장됐지만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여성도 입장하지 못한 상태다.



인도 케랄라주(州)에 위치한 사바리말라 사원은 매해 2000만명 이상의 순례객이 찾는 대표적인 힌두교 성지다. 10대부터 50대 가임기 여성의 입장을 전면 금지해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 더욱이 2015년 사원의 책임자가 "생리여부를 검사하는 기계가 생기기 전까지는 여성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해 젊은 여성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인도 여성들은 인터넷에 ‘#Happytobleed(생리는 축복)’ 캠페인을 벌이는 등 여성 출입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인도의 여성단체들은 사바리말라 사원이 가임기 여성의 입장을 금지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라고 지적해왔다. 인도진보여성협회(AIPWA)의 카티바 크리슈난은 "카스트에 따라 사원 출입을 차별하는 것이 위헌인 것처럼 성별에 의한 차별도 당연히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힌두교 전통주의자들은 사원에 여성의 출입을 막는 것이 성차별이 아니라 힌두 신화에 따른 종교적 전통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순결을 지키는 남신 ‘아야파’를 모시는 사원의 특성상 여성 출입을 금지할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이다. 힌두 신화에 따르면 아야파는 여성 악마 ‘마히시’를 물리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났다. 아야파는 마히시를 무찔렀고 마히시는 여신으로 다시 태어나 아야파에게 청혼한다. 그러나 아야파는 신도들이 자신을 찾지 않을 때까지 순결을 유지해야만 한다. 신도들의 기도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임기 여성 출입 금지는 아야파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조치일뿐이라는 주장이다.



2018년 9월 28일 개혁적 성향의 인도 대법원은 마침내 ‘힌두교 전통’이 아닌 ‘평등’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사바리말라 사원이 가임기 여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 판결했다. 5명의 대법관 중 네 명이 위헌에 손을 들었다. 디팍 미스라 대법원장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하다"며 "힌두교의 가부장적 전통이 개인의 종교에 대한 순수한 헌신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판결을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인도 대법원이 내린 동성 성관계 금지 조항 폐지, 간통죄 폐지 판결과 함께 인도 사회를 바꿀 진보적 판결이 또 탄생했다"면서 "사바리말라 사원이 진보적 사법 제도와 힌두 전통의 대결장이 될 것"이라 평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21817270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