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534349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가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말안해도 뻔할듯.

헬조선의 법은 언제나 변함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