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12월까지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45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도 물가변동률(1.5%)을 반영한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5천690원이 증가해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기존 수급자 1인당 평균 1만7천70원(1~3월분)꼴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천850원 오른 26만720원으로, 자녀·부모는 2천560원이 오른 17만3천77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올해 1∼3월에 국민연금을 타는 신규수급자 10만명 정도는 평균급여액(약 49만원) 기준으로 월 1만8천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간이 물가변동률 반영한 연금액 인상 시기와 마찬가지로 1~12월로 변경돼 1~3월 신규수급자 약 10만명부터 시행되는 덕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