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재판 전략을 바꿔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얘기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 했는데,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어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증인 신문은 불발됐다. 법원은 김 전 사장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 됐다. 재판부는 결국 김 전 사장을 추후 다시 소환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10분 만에 마무리했다.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신문이 무산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9일 증인 신문할 예정이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게도 폐문부재로 소환장 전달이 안 됐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핵심 증인들이다. 한때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전 사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진술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지원 요청이 들어와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고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이 회장 사면 등 그룹 현안에 도움받을 걸 기대했다고도 진술했다. 이들 외에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게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법정 증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소환장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