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단 국가가 아닌 고용인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 정책보다는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통상적으로 4대보험 등 약 10%의 세금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약 90% 정도라 보면 된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시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