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 등 범죄 현장에서 연이은 소극적인 대처로 비난을 받는 경찰이 물리력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다. 기존 매뉴얼은 ‘현행범이나 징역 3년 이상의 죄를 지은 범인 체포 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본보가 16일 입수한 경찰청의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매뉴얼은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경찰 물리력의 최대치를 명확히 규정했다. 경찰과 대치하는 범인의 상태를 △순응 △단순 불응 △소극적 저항 △위협·폭력 행사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의 한계를 구체화했다. 이번 매뉴얼은 경찰대 출신인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46)가 지난해 3월 경찰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한국 미국 법원의 판례와 미국 경찰 매뉴얼 등을 참고해 만들었다. 경찰청의 인권영향평가를 마치면 다음 달 경찰위원회에 상정돼 공식 매뉴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