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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의샤아
2019-01-17 17:06
조회: 9,107
추천: 0
연말정산 잘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제가 지금 혼자 벌고 있고 연봉은 상여금이랑 뭐 이것저것 하면 4천 조금 안되는 수준인데
2018년 2월 26일에 아들이 탄생했고 아내는 11월부터 출산휴가 중인 상태였구요 그리고 이후에 아내는 육아휴직급여만 받으면서 집에서 전업주부 하고 있구요 근데 이게 육아휴직급여가 근로 수당은 아니라서 제가 연말 정산할때 배우자랑 합산해서 해야 하는지 배우자네 회사에서 따로 진행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로 제가 급여를 받으면 와이프 통장으로 일단 급여를 보내고 와이프 체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를 누구 명의로 사용하는것이 내년에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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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의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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