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조카랑 동생이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원해서 구입한게 아니고 가본적도 없다.
나머지 동업자들도 본적이 없다.
라고 인정했고,
심지어 증여받아서 건물 매입한 조카는 군복무중이었는데 나와서 건물을 삿다 라는게 상식선에서 가능할거라 생각함???

이미 내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이 내 명의로 건물을 삿다는것 자체가 차명거래고 불법인데 뭔 쉴드를 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