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15단독 김재향 판사는 화가 이구영 씨가 예비역 제독 심모(65)씨와 목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소송 비용은 원고(70%)가 더 많이 부담하라고 판시했으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캔버스 천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사진과 그림을 합성한 후 수성 아크릴 물감으로 덧칠하는 기법으로 제작된 이 작품의 시가는 400만원 상당"이라며 "현재 캔버스 천 일부가 찢기고 다수의 구김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 주장과 달리 이 그림이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는 단순 음화(淫畵)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스스로 실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이번 사건으로 빨갱이, 여성 혐오 작가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비난은 작품 내용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고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며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화가 이씨가 제기한 1천만원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