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전날까지 AI 발생 농장은 단 한 곳도 없다. 지난 2016년~2017년 겨울에는 모두 383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3787만 마리를 살처분 하는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2017년~2018년에도 22곳에서 AI가 발생, 653만9000마리의 가금류를 땅에 묻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AI가 올 겨울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살처분 피해도 없어졌다. 그렇다고 AI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49건의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중 48건은 H5 또는 H7형의 저병원성으로 판정됐고, 나머지 1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철새 등에 의한 AI 바이러스는 여전히 검출되고 있지만, 민간에서 사육하는 닭·오리 등에 전염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들은 AI 차단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서서히 효과를 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휴지기제)’이다. 오리 사육제한은 오리농가가 밀집해 있는 AI 발생 우려 지역에 일정기간 동안 오리 사육을 중단하는 제도다. 기초지자체 중 경기도 안성시가, 광역지자체에서는 충북도가 2017년 처음 실시해 큰 효과를 보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농림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월까지 충북 57곳, 전남 50곳, 전북 46곳, 경기 29곳, 충남 21곳 등 203개 농가(약 300만 마리 규모)의 오리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자체적으로 참여 농가를 늘려 모두 86개 농가(172만 마리 규모)가 오리 사육 중단에 동참 중이다. 참여 농가에는 오리 1마리당 712원을 보상해 준다. 이 같은 오리 사육제한을 통해 철새로 인한 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을 막고, AI 발생 시에도 인근 농가로의 전파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겨울 85개 농장에서 가금류 392만 마리를 살처분 해 보상비만 330억원이 들었던 충북의 경우, 오리 사육제한을 도입한 2017년 AI 발생이 단 1건으로 줄었다. 여기에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조치, 철새도래지 예찰 강화, AI 취약농가 전수 특별점검, 거점소독시설 조기 설치·운영 등의 노력이 뒷받침 되면서 AI로 인한 피해를 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림부 한 관계자는 “오리 사육제한을 비롯해 민·관의 꾸준한 방역 노력으로 AI 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