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0시께 대전 동구 한 원룸의 B씨(여) 방에 침입, 시가 2000원 상당의 제주산 초콜릿 2개를 훔쳐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달 17일 오전 2시께 B씨 방에 또 침입해 1000원 상당의 제주산 초콜릿 1개를 먹고, 샴푸 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월세를 내지 않아서 원룸에서 퇴거 당하자 잠을 자기 위해 거주자가 없는 옆방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야간에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해 절취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