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하의 병역의무자 중 신체, 심신이나 전과사항으로 인해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지장이 있으나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 대상들, 또는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의 자녀에 대한 배려책으로(이 경우 6개월) 국가의 결정으로 훈련만 시키고 전시에 병력 보충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평시에는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2년간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에서만 실시 중.


1.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명백한강제노동임

(징병제 자체는 노동기구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보지만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동원은 강제노동이라고 간주)


2.한국은 공익 제도 유지를 위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 29.105조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있음


3.한국이 일본의 위안부,하시마 등의 강제 징용이 강제노동이라고 비판하는 근거가 바로 이 29조 협약임


근데 이렇게 비판할때마다 일본은 29조 협약 가입도 안하고 현재까지도 자국민한테 강제노동이나 시키는 놈들이 무슨 자격으로2 9조 협약을 근거로 삼냐? 라고 반박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데꿀멍


4.노동기구는 지속적으로 이거 비준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때마다 한국 정부는 협약에 가입하지않고 공익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것은 착한 강제노동임이라는 논리로 대응


5.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제 노동기구의 협약들을 현행법을 개정을 하더라도 비준하도록 준비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함.




차라리 징병제는 국가를 지킨다는 명분이라도 있지 (물론 현재 한국의 징병제가 괜찮다는건 절-대 아님)


아픈애들 데리고 노예짓 시키는 진정한 적페제도임


펨코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