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명에 달하는 부상자를 낸 수원 골든프라자 PC방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건물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PC방 사장 A(49)씨와 직원 B(38)씨, 건물 관리소장 C(7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컴퓨터 등의 전원을 자동으로 끄게 하는 '화재 수신기'와 '영상음향 차단장치'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미흡한 시설 관리로 당시 화재 수신기와 영상음향 차단장치 등은 작동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불이 난 상황을 몰랐던 손님들은 자리에 남아 컴퓨터를 작동하느라 신속히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스프링클러 설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PC방에서는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관리소장 C씨는 불이 났을 때 울린 화재경보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소방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을 자주 일으켰는데, 당시에도 잘못 울린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