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으로는 헌법이 최상위니까 안된다고 못을 박은이상 안되기는 하는데

꼭 안되는건 아님.

정 안되면 4차 개헌처럼 헌법에다 집어넣으면 그만이고...

물론 국민들이 원한다해도 의원수로 밀어붙여서 반대했던 저번 개헌안 저지건도 있지만

다음 총선때 야당이 얼마나 쓸려나가는지에 따라 또다시 개헌은 논의해볼수있으니까 아주 불가능한건 아님.

분명 4차 개헌땐 소급입법 예외도 있었건만 어느새 사라졌는지 그것까진 못찾음..

덤으로 박정희부터 얼마나 헌법을 개판으로 만들었는지도 알수있었음.

박정희 개쌔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