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은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국장은 자신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한 소문도 전혀 듣지 못했으므로 인사보복을 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비위가 검찰 내부에 알려져 감찰관실에서 진상 파악에 나섰고, 이 사실도 안 전 검사장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최교일 당시 서울북부지검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상조사를 막으려 한 것도 인정된다는 판단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 내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서지현 검사에 대한 검찰 인사는 원칙에 맞게 이뤄진 것이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축적된 원칙과 기준에 비춰 보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형평성을 기하려는 인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가 받은 총장 경고 처분 등 평가 자료를 반영한 인사였다는 주장은 "장관 표창 등 상훈 사항은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서 검사의 인사배치를 전주지검에서 통영지청으로 바꾸도록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점도 인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이 인사안 작성을 지시하면서 "서지현은 날려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서 검사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않은 전언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