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불륜남녀…내연남이 10대 딸 성폭행해도 묵인



60대 남성, 50대 내연녀 딸 수십차례 성폭행…"보고 배우라"며 성관계 보여주기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내연남이 자신의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여성이 내연남과 함께 경찰에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63)씨는 내연녀 B(57)씨의 친딸 C(17)양을 지난 2015∼2017년 내연녀 집에서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말 구속됐다.

C양 친모인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한 혐의(성폭행 방조)로 구속됐다. 

심지어 이들은 C양에게 "보고 배우라"며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C양을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의 범죄는 C양에 대한 아동학대를 의심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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