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 부담에 커피숍 PC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맞추고 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알바 쪼개기를 해도 업무에 익숙한 직원을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인근 편의점끼리 알바생을 교환해 쓰기도 한다”고 전했다. ‘알바 셰어링’이라고 업계에서는 부르고 있다. 이처럼 주휴수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가게 운영에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소상공인의 96.8%는 주휴수당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은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도 현실이 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1만3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가운데 64.2%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가량이 사실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다. 내수침체, 원재료 가격 급등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친 결과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전문가들이 현장 상황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1.8%에 달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 ‘업종 차등적용’을 꼽은 응답자가 69.7%로 많았다. ‘규모별 차등화’(25.5%)와 ‘지역별 차등화’(3.6%)가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수당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올해 적정 최저임금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가량(48.5%)이 ‘6000~7000원’을 꼽았고 ‘7000~8000원’(41.6%)과 ‘8000~9000원’(8.8%)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97.8%는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