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자는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두환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보훈처가 ‘사면·복권자’에 대해서도 ‘안장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이는 명문화된 것이 아닌 보훈처의 현재 ‘입장’이어서, 

법 개정을 통해 안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