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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부끄
2019-01-24 13:15
조회: 5,360
추천: 9
국가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ㅈ까"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자는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두환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보훈처가 ‘사면·복권자’에 대해서도 ‘안장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이는 명문화된 것이 아닌 보훈처의 현재 ‘입장’이어서, 법 개정을 통해 안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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