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은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사회적 타협"이라며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맞게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당사자 의견을 훨씬 많이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포함한 '경제적 상황'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초안은 결정위원회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참여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포함하지만,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상·하한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는 등 전문가의 개입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사무국장은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는) 노·사단체는 최저임금과 상관없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라며 "실제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참여를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정부 초안에서도 그런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새로 등장한 직군인데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양대 노총 위주로 들어가기보다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장·노년 일자리가 제일 먼저 줄어든다"며 "먹고 살기 어려운 장·노년의 당사자 의견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해주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최저임금이 높은 게 근로자에게 반드시 이로운 것은 아니다. 고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임금과 고용의 균형을 잡을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 개편 방안을 주제로 노동부가 개최한 마지막 토론회로, 전문가뿐 아니라 노인, 여성, 청년단체 대표와 언론인도 참석했다. 노동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할 계획이다.